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많은 비용 부담과 난관이 없지 않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해적들에 의해 입은 우리 측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엄중한 사법적 응징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 해군 청해부대까지 파견해 해적을 제압하고 체포한 만큼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정히 단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또 국제사회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단호하게 천명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해적들의 범행이 뚜렷하고 우리 측 피해 증거들도 확실하게 확보된 점을 감안하면 사법처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유엔 해양법이나 국내법상의 해상 강도, 살인 미수, 선박 위해 등 각종 근거법에 따라 해적들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번 해적 재판은 국내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적 피해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들도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볼 것이다. 이 점 정부는 재판 절차와 전 집행 처리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해적 재판은 국내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외교적 요인들까지도 계산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관계 당국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이 매우 긴요하다. 동시에 이런 재판은 자칫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해적들의 만행은 덮어둔 채 인권 시비를 들고 나올 여지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적 범죄는 단호히 응징하되 인권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유엔이 권고하는 해적 처벌 특별법 제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번 해적 소탕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관련 문제들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우선 해적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강화가 중요하다. 주요 항로 주변국과 이용국들이 해적 활동에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외교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위험지역 항로의 공동 모니터링, 공동 보안과 국제 사법적 공조 시스템을 확립한다면 강력한 해적 대응효과를 얻을 것이다. 남북 대치와 중동 파병 등 안보위험국가로서 아직도 중증 외상 신속 대응체제가 미비한 점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이번 소탕작전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후송 과정에서 이런 허점이 노출됐다. 권역외상센터의 조속 건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