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몰염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 재정 피폐에도 매월 타내는 의정활동비는 늘어만 가고 한술 더 떠 추가 유급 보좌관까지 요구한다. 지자체 견제와 감시는 뒷전인 채 앞장서 세금을 축내고 각종 뇌물 수수,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비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게다가 민의 수렴은커녕 권위와 특권의식만 팽배, 갈수록 안하무인 격이다.
행정안전부가 7일 공개한 지방의회 의정비 내역을 보면 올 광역의회 평균 수당지급액은 3503만원으로 정부 기준 수당 3058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울시 의회의 정부 기준은 지난 3년 연속 낮아져 올해 3616만원이나 실제 수당은 4300만원, 부산시도 정부 설정 수당이 3246만원이지만 실제는 3928만원으로 20% 이상 초과해서 의정활동비를 타간다.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내걸었던 2년 연속 의정비 동결 약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허탈할 뿐이다.
법적 의정활동비는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지방의회에서 20% 범위 내 가감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를 기준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원래 무급이었던 것을 4대 지방의원부터 유급제로 전환, 수천만원씩 지급한 것은 한눈팔지 말고 의정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광역의원 1인당 연간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0.5건에 그친다. 수십억원대의 예산을 들인 지자체 박물관, 홍보관 등이 애물단지로 전락, 예산 잡아먹는 하마로 변하고 공사입찰 비리 등이 만연하고 있어도 ‘나 몰라라’ 식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2%로 낮아지고 중앙 교부금 없이는 자체 사업비 조달조차 어려운 처지다. 이런 판에 유급 보조직원까지 요구하는 등 갈수록 예산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의회 이숙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판교 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자기 이름도 모르냐며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는 등 그들의 권위 및 특권 의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지자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관존민비 의식에만 찌든 행태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과감한 구의회 폐지와 기초단체 통폐합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추태와 비리가 도를 넘고 밥값을 제대로 못하는 의원 퇴출과 이들의 활동을 생산성, 건전성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무보수 자원봉사 정신으로 돌아가 주민을 섬기는 지방의원들의 참역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