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
지난해 9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대문구 창천동 창서초등학교에서 민선5기부터 시작한 학부모들과의 대화의 장인 ‘서울시장과의 100분 데이트’의 다섯 번째 만남이 있었다. 이날 학부모들이 난립하는 고시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요구가 있었다. 주민과의 대화 직후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양평동 현장의 문제점 조사를 하면서 고시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택정책인 것인지 깊이 살펴보게 됐다.
고시원은 수십년동안 건축법에 없이 주로 독서실 등을 개조해서 1인가구의 임시 거쳐 시설로 이용되는 형태 였으나 2009년 7월 건축법시행령에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전격 도입 된다. 그 후 지금까지 3만여 실의 인허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세 대란 속에서 건설 기간이 짧고 임대상품으로 주거안정 효과가 큰 고시원이 많이 지어져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면서 주택으로 사용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시원은 공동주택 용도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어 건설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사업자 관점에서 유리하다. 용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동취사 이외 개별적인 독립취사가 불가능하지만 관행적으로 고시원 건설 후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원룸주택 처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 됐다. 이로인해 고시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택가 상당부분이 고시원으로 채워지고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도시안전 저하, 주택가 주거환경 저하 등 회복하기 어려운 도시문제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다.
서울시 주택본부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민주거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도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하는 미래의 공간이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를 미룰 수 없었다. 초기인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늦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말 발표 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월 3200실까지 인허가가 나가던 고시원이 작년 11월에는 1600실까지 줄었다. 또한 최근 고시원 관리강화 방안들이 속속 시행이 예고되어 있다.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의 건의에 공감하고 고시원 건설규모를 1000㎡에서 500㎡로 축소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입법예고 ‘10.12.17) 금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주거환경이 양호한 제1종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서의 고시원을 불허하고,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을 강화(400%→250%)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이 진행(입법예고 2011.1.27)중에 있어 오는 4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시원은 정말 필요한 곳에 합법적 고시원만 건설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은 서울시에서 더이상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고시원 건축 억제와 병행해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질 향상을 위해 모든 주택사업ㆍ지역에 1~2인 가구 개념을 도입해 50㎡이하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 서울시 주택정책의 주요과제로 추진 하고 있다.
고시원을 다루면서 얻은 정책의 성과보다 더 큰 교훈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건축ㆍ주택 분야의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자치구를 5개 권역별로 구성해 시민ㆍ전문가ㆍ자치구ㆍ시민단체가 모인 ‘건축ㆍ주택정책 협의회’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소통의 주택정책을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