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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
지난해 9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대문구 창천동 창서초등학교에서 민선5기부터 시작한 학부모들과의 대화의 장인 ‘서울시장과의 100분 데이트’의 다섯 번째 만남이 있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난립하는 고시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장에게 요구했다.
고시원은 수십년 동안 건축법에 없이 주로 독서실 등을 개조해서 1인가구의 임시 거처시설로 이용되는 형태였으나, 2009년 7월 건축법 시행령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전격 도입된다. 그 후 지금까지 3만여 실의 인허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세 대란 속에서 건설 기간이 짧고 임대상품으로 주거안정 효과가 큰 고시원이 많이 지어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면서 주택으로 사용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시원은 공동주택 용도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어 건설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사업자 관점에서 유리하다. 이로 인해 고시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택가 상당 부분이 고시원으로 채워지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도시 안전 저하, 주택가 주거환경 저하 등 회복하기 어려운 도시문제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말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3200실까지 인허가가 나가던 고시원이 11월에는 1600실까지 줄었다. 또한 최근 고시원 관리강화 방안의 시행이 속속 예고돼 있다.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의 건의에 공감하고 고시원 건설규모를 1000㎡에서 500㎡로 축소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입법예고 2010.12.17) 금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이며, 주거환경이 양호한 제1종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내 고시원을 불허하고,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을 강화(400%→250%)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이 진행(입법예고 2011.1.27) 중이어서 오는 4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합법적 고시원만 건설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은 서울시에서 더 이상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고시원 건축 억제와 병행해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주택사업ㆍ지역에 1~2인 가구 개념을 도입, 50㎡ 이하 소형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 서울시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고시원을 다루면서 얻은 정책의 성과보다 더 큰 교훈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건축ㆍ주택 분야의 문제점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자치구를 5개 권역별로 구성해 시민ㆍ전문가ㆍ자치구ㆍ시민단체가 모인 ‘건축ㆍ주택정책 협의회’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소통의 주택정책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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