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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관리부실 막을 근본대책을
작년 7월 일본 도쿄의 최고령으로 등록된 111세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유족들이 사망자의 노령연금을 타내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떠들썩했다. 일본 후생성은 이를 계기로 1년간 건강보험 이용 사실이 없는 76세 이상 34만명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을 벌인 결과 572명이 이미 사망했거나 실종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령 유령자’ 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도 오랫동안 벌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0세 이상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수급 대상자 사망 뒤 가족이 연금을 받은 유령 수급자가 11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처럼 전수조사를 벌인다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게 분명하다.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한 건수가 2만1611건, 지난 5년간 전체적인 부정수급 발생액만 총 618억원에 달할 정도다. 심지어 사망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가족이 86개월 동안 연금을 꼬박꼬박 챙겼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상당수는 연금 개시 연령이 빠른 조기노령연금과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로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다. 국민의 노후 보장 보루인 국민연금이 관리 부실로 줄줄 샌다는 것은 연금 조기 고갈을 의미한다. 안 그래도 출연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기금 부실 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환수 조치하고 관리 부실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수급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장확인 체제를 강화하는 게 필수다. 지난 2009년 이래 국회에서 낮잠 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생존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종 수급 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구조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현행처럼 공단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IT 첨단국가라는 위상에도 맞지 않다. 사망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와 자동 연계, 대조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 확보가 절실하다. 늦었지만 호적 정리와 사망자 생존 확인작업 부실을 확고히 막은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 납부액 올리는 연금 대책에 앞서 관리 책무 먼저 개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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