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목사는 지난주 이슬람채권법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법적 권한은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입법과 정책 등의 실패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입법 추진 과정의 이슬람채권법을 놓고 대통령 하야 운동을 운운했다는 것은 민망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유민주선거로 절대 다수표를 획득, 선출됐다. 국민 각자의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하야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는 유지되기 어렵다.
정부는 넘쳐나는 중동권 오일머니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슬람채권(수쿠크)을 발행할 수 있도록 면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개신교 일각의 반발로 일단 논의가 중단됐다. 오는 4월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신교 신도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으로 눈치 보기의 비겁한 정당이 아닌가. 미국, 유럽 등 어느 기독교 국가에서도 종교적 이유로 이슬람채권을 거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슬람채권법을 국익 차원에서 당초 방침대로 반드시 추진하는 게 옳다.
누구든 정부 정책과 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정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각자의 자유다. 그러나 찬반의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이를 국회의원 낙선 운동이나 심지어 대통령 하야 운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행위다. 각자의 종교적 성향이 다르고, 정책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는 제각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목사는 27일 대통령 하야 발언은 확대 보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집적인 발언은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역풍을 부르기 쉽다. 영향력이 큰 조 목사의 열린 가슴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