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면서 ‘계속 고용’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행안부의 정년연장은 단계적이다. 별도심사를 거쳐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지난 9월 행안부와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 일부에서 진행된 정년연장이 정부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다. 산발적으로 이뤄져온 정년연장 본격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년연장은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된 시점에서 더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8%로 내년에는 전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동인구가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얘기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 방지를 위해서도 정년연장은 시급한 과제다.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도 많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뛰어넘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금 60대는 건강과 능력 면에서 노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일할 여력이 충분한데 기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기업들도 10곳 중 8곳이 정년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57.9%)을 제1이유로 꼽았는데 정년연장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유익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회장은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 1200만명 수준을 유지하자고 했다. 정년연장도 고려해, 첫 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고 일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정부가 쓰고 있는 30조~40조원의 노인 예산을 쓰면 무리가 없다고 한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현행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부터 고쳐야 한다. 연령과 경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청년 고용에도 부정적이다. 선진국처럼 정년 이후에는 업무량을 조정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절충점을 찾아 속히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