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간첩죄 혐의로 체포됐다. 2014년 제정되고 지난해 개정된 중국 ‘반(反)간첩법’에 의해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현지 수사 당국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던 우리 국적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지 교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주중 기업·외교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중국이 ‘이현령비현령’의 잣대로 우리 교민을 함부로 제재·처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한국 공민(시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50대 A씨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이직해 중국 최대 메모리 제조업체를 비롯한 현지 반도체 회사 몇 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간첩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되면서 종전 ‘국가 기밀 정보’에 더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가 간첩 행위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제3국을 겨냥한 활동도 포함됐으며 당국의 단속 권한과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법이 더 모호해지고 광범해졌으며 적용·처벌의 자의성도 확대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인은 최근 10년간 최소 17명이 해당법으로 구속됐다고 하는데, 중국 정부의 노림수는 명확해 보인다. 정상적인 활동까지 제약하며 첨단기술, 경쟁분야 중심으로 대외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주중 외국인을 ‘인질’로 삼아 외교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업과 이직 등 고급인력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도 반간첩법의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체포된 우리 교민은 반도체 전문가다.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약 20%, 그중 메모리반도체수출에선 40~50%다. 메모리 분야에선 중국은 한국 따라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중 견제 목적의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가 안보·산업의 기밀을 다루는 반간첩법의 특성상 중국은 A씨의 자세한 혐의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재판·선고까지 전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교민을 안심시키고 주중 기업·외교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정부는 먼저 정확한 사태파악으로 명확한 가이드와 안전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대중 관계 개선과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국회는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입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