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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부터 페이까지...女가수들, 아슬아슬한 ‘섹시’의 경계
온라인 사전등급심사 폐지, 선정적인 뮤비 범람 우려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정선 기자]가요계에 19금 바람이 분 적이 있다. 약속이나 한 듯 아슬아슬한 수위를 선보이는 뮤직비디오를 내놓으면서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쏟아져 나오는 아이돌그룹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연예기획사들의 노골적인 마케팅 방법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출’ ‘폭력’ 등의 선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4분 분량의 야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19금 판정을 받고 온라인에 노출시키고 이를 편집해 지상파 방송용을 따로 만드는 형식이다. 먼저 ‘야한’ 영상으로 눈길을 끌고 이름을 각인시켜야 열심히 준비한 노래와 춤을 보여줄 기회가 생긴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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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스텔라, 포엘 뮤직비디오)



이 같은 사례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은 찍은 걸그룹은 스텔라였다. 이들은 2011년 데뷔했지만 수많은 아이돌그룹 중 한 팀일 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스텔라가 온라인상에서 이슈를 끈 것은 2014년이었다. ‘마리오네트’의 티저를 공개하면서부터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까지 실시간의 상위를 점령했다. 당시 걸그룹의 섹시 전쟁이 포화상태였는데 스텔라가 정점을 찍었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실제 뮤직비디오에는 찢어진 스타킹을 입고 그 위에 속옷보다 못한 옷을 걸친 멤버들이 등장한다. 다리는 물론 엉덩이 라인까지 노골적으로 내놓았고 가슴을 부각시키는 상의 혹은 가슴을 있는 대로 드러낸 의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춤 역시 안무보다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몸부림에 가까웠다.

섹시보다는 야동 쪽에 가까운 이 뮤직비디오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분명 이슈는 만들었으니 기획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마케팅인 셈이다. 다음 앨범에서도 이들은 또 한 번 노골적인 노출로 이미지를 ‘야한’ 쪽으로 잡아갔다.

걸그룹 포엘도 스텔라와 같은 노선을 택했다. 포엘은 ‘무브’의 뮤직비디오로 선정성 논란을 겪었다. 이들은 당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과한 건 인정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씁쓸한 가요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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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페이 뮤직비디오)



최근에도 페이가 19금 뮤직비디오를 내놓으면서 대중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실 페이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두 사례와는 다소 다른 반응이다. 스텔라와 포엘처럼 대놓고 노골적인 경우가 있다면 페이는 은근한 상상력을 자아냈다는 평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페이도 그다지 다르진 않다. 최근 발표한 페이의 첫 솔로곡 ‘괜찮아 괜찮아 판타지’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박진영이 진두지휘한 곡이다. 앞서 박진영은 섹시 여가수와 좋은 시너지를 냈던 프로듀서다. 엄정화부터 박지윤 아이비 선미까지 대중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섹시미를 잡아내면서 좋은 평을 얻어왔다.

페이 역시 미쓰에이로 활동하면서 아름다운 춤선을 보여줬던 바 있다.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뚜껑이 열린 페이의 뮤직비디오는 그저 남성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성적인 판타지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페이의 노출과 야동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도 오히려 페이의 매력을 저지하고 있는 느낌이다. 노래 자체로도 분명히 힘이 있는데 굳이 페이를 이런 식으로 그려내야 했을지 의문이다.

현재까지도 아이돌그룹의 섹시콘셉트는 난무하고 있다. 과거 포엘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 것과 달리 최근 아이돌은 “가사를 잘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로 19금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세운다. 이러한 이유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그 수위는 글쎄다.

한 가요 관계자는 “처음에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결국은 잘되기 때문에 노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온라인용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19금 판정을 받은 후 유튜브 등에 올리면 조회수가 늘어나고 음원사이트 순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 이후 지상파 방송 심의용으로 편집하면서 문제될 장면을 빼면 온라인과 지상파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뮤직비디오와 게임 유통 전 온라인 사전등급분류제를 폐지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문화시장의 규제를 풀어 창의적인 콘텐츠를 활성화시키지는 취지인데 사실상 이 취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가 온라인상에 범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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