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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 오늘(7일) 음주운전 관련 선고...벌금형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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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정선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강인(31·김영운)이 7일 판결선고를 받는다.

강인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구형했다.

이날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고를 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은 “강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재물을 파괴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이에 앞서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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