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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철 집도의 민사판결, 형사재판은? "제 지시 없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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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문다영 기자] 가수 고 신해철 집도의 강모(46) 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천여만원으로 올렸던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형사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를 냈다.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신해철 집도의 강모 원장은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장기 유착이 온다. 복막염이 걸렸다는 부분에선 인정한다. 치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 장기 유착이 있었고 약화된 장에 천공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본다. 관리 밖에 있는 동안 생긴 일"면서 "신해철이 병원에 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입원과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 고인이 제 지시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15년 11월 18일, 강모 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외국인 남성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며 한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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