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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냐”...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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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정선 기자] 가수 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혐의를 벗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잦곡가 김모씨가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CJ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5년 8월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수 발견된다”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마침내 법원이 다시 로이킴의 손을 들었다.

로이킴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긴 소송 절차 기간 동안 믿고 지켜봐 주신 팬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더 좋은 음악과 공연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미니앨범 ‘개화기’로 국내 활동한 로이킴은 오는 24~25일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서 3년 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 ‘로이킴 LIVE TOUR 개화기’로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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