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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좋지만 눈치 보는 분위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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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중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 1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역시 현재는 첫째 자녀에 150만 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 원이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제출받기로 했으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차별이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에도 여성들의 반응을 회의적이다. 아직까지도 일반 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만연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다수다.

이날 박 대변인은 또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 혁신 10대 제안' 역시 사업장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중장년층을 위해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및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 구직촉진 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대책과 관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5%, 500명 이상 기업 4%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국정기획위에서는 청년고용 비율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외에 저소득층이나 근로빈곤층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이행방안은 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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