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14일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 붓기가 있다고 호소하며 세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목발·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걸었으며 샌들을 신고 있었다.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출석을 권유하라고 주문했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