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뷰] 탑, 집행유예 선고..군복무 이어간다
이미지중앙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그룹 빅뱅 탑(30·최승현)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주관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지철 부장판사는 “피고인(탑)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들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0원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탑은 입대 전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여성 A씨(21)과 담배 2회, 액상 2회 등 네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탑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의무 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을 면하게 됐다. 이에 탑은 남은 520일의 군 복무 기간을 이어간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