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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대마흡연 집행유예’ 탑 “국방 의무, 처분 따라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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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그룹 빅뱅 탑(30·최승현)이 군 복무에 대해 언급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주관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0원을 선고했다.

이날 김지철 부장판사는 “피고인(탑)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들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난 후 탑은 현장 취재진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 국방 의무는 처분에 따라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 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을 면하게 됐다. 이에 탑은 남은 520일의 군 복무 기간을 이어간다.

탑은 입대 전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여성 A씨(21)과 담배 2회, 액상 2회 등 네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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