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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뇌물은 유죄-주식은 무죄 '120억 고스란히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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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징역 7년 선고=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도 선고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3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 직무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권 범위와 직위로 정해진 직무권한의 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17일까지 진경준 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 리스비용과 가족 여행비 등 총 9억5,331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이 기간 김 대표나 넥슨 관련 수사ㆍ소송 24건(약식기소, 혐의 없음, 각하 등)이 모두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직무 현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썰전’에서 유시민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는 한 건 봐주고, 한 건 돈 주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 혼자 먹으면 배탈이 난다. 어디서 받은 돈을 혼자 먹으면 인간성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면서 “평소에 아무 것도 안 해주면서 김정주 회장 관련 사건을 다루는 사람에게 봐달라고 하면 봐주겠느냐? 평소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선물도 보내고 해야 말을 들을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넥슨을 조사해도 유야무야 된 거다. 요직으로 갈 사람들을 돈 많은 기업들이 접근해서 만들어진 유착관계가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도둑 잡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지저분하니까 한 줄 평도 하기 싫다”고 분개한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2심은 뇌물 혐의를 일부 유죄라 판단했지만 '공짜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30억원의 대박 주식 차익은 벌금, 추징금을 제외하고도 120여 억원이 남게 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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