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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갑윤,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 사유 있다고 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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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갑윤 SNS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며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이건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2가지는 거의 다 거기(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사실관계를 갖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의원님같이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청하겠다"고만 답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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