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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밍’ 발언 김학철 징계 수위 논란… 그래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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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국민은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충북도의회 김학철(47,충주1,무소속)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도의원으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 품위 유지 의무(지방자치법 36조)를 위반했다”며 김학철 의원을 비롯, 박봉순(청주8), 박한범(옥천1)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폭우로 수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떠나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김학철 의원은 국민을 ‘레밍(들쥐의 일종)’에 비유해 온갖 질타를 받았다.
그 와중에 지난 8월 김의원은 자신의 유럽연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해 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학철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통화에서 “정해진 일정, 계획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간 것 자체가 이토록 무수한 비난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은) 저보다 수천, 수만 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신 분인데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 휴가 가시지 않았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김학철 의원은 개인 SNS에 “물난리에도 공무로 해외에 나간 것이 제명당할 이유라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분이 북한의 ICBM 발사 등 엄중한 국가 상황에 휴가를 간 것은 어찌 돼야 하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 외에도 김학철 의원은 “같은 상황이면 또 해외 연수 선택 할 것”, “레밍 발언은 기자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고 한 데 이어 사퇴 요구에는 “문재인씨한테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계속하여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런 논란의 규모에 비해 이번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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