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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서희, 대마초 공급 ‘나→탑’ 말 바꿨지만…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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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함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소희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앞서 한서희는 항소심을 앞두고 액상 대마초 소지 경로에 대해 말 바꾸기를 했다. 이미 선고 공판이 끝난 빅뱅 멤버 탑이 액상 대마초를 공급했다고 주장한 것. 애초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인 탓에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서희는 K STAR와의 인터뷰에서 “액상 대마초도 탑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탑과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9일에서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탑의 자택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 조사 당시 경찰이 탑과 한서희의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한서희는 앞서 진행된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통해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 말을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한서희의 말 바꾸기에 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뒤늦은 말 바꾸기 이유에 대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서희는 1심 당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논란이 확대되자 한서희는 항소를 포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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