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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박유천 고소녀, 2심서도 무고-명예훼손 무죄..재판부 "원심 판결 정당"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무고 혐의 고소로 기소된 A씨,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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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박유천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박유천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할 공적 관심사인 부분이 있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 이에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 7월 A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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