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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민vs前 남친, 3차 공판 비공개..“사생활 침해 우려”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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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그의 전 남자친구 손 씨의 세 번째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김정민의 전 남친 손 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정민이 출석해 증인신문에 나섰다. 앞서 김정민 측은 지난 6일 사생활 비밀 보호와 손해 배상을 근거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이강호 판사는 본 재판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김정민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 측의 질문 자체가 실시간으로 기사화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질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며 오해를 사고 있다”며 “사실대로 사건 경과를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명도 거론해야하므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여자 연예인으로서 재판에서 나온 사생활 보도가 사생활 비밀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 씨 측은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방청객을 퇴장 조치했다.

양측은 각각 손해배상 청구 및 혼인 빙자와 공갈 혐의로 상대를 고소, 서로가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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