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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전 대표, '모친제압' '겁먹게' 지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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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다.

박수환 전 대표는 효성그룹 가족 분쟁 당시 조현분 전 효성 부사장의 배후 역할을 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일에는 박수환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구 사건 재판에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박수환 전 대표가 홍보 컨설팅 일을 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나 대표의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조현준 회장은“박수환 전 대표가 2013년 2월 찾아와 나의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ㅚ사해 변호사의 길을 가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효성이 ‘서초동을 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조현준 회장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대표의 시나리오대로 일가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고발 등 공격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박수환 전 대표의 개인 PC에 저장된 문건에 나온다고 뒷받침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건에는 'HJ를 제압하고 충분히 겁먹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준비한 메시지 봉투를 제시하고 위법행위 리스트를 언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검찰은 "2015년 3월 3일 박 전 대표가 조 전 부사장에 보낸 문서에 '모친 제압. M 입장에서 타격이 될 단어. 메시지가 충격적이어야 한다' 등의 지시가 적혀있다"면서 설명했다.

조현준 회장은 “실제로 동생이 집에 방문해 부모님을 협박했다”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 겁을 먹어 아들과 손자 사진을 집에서 떼어버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생겼는지 참담하다. 이제는 체념했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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