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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우 염동열, 같은 혐의 엇갈린 결과
-박찬우 의원 의원직 상실하면서 보궐지역 7곳으로
-염동열 의원이 의원직 유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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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염동열 의원은 자리를 유지했다.

13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에서 116석으로 줄었다.

박찬우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반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염 의원은 2016년 3월 총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며 보유 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보다 13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줄인 재산 규모가 크지만, 담당 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판단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총 7곳으로 늘었다.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전남영암무안신안군에 이어 박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갑이 추가됐다.

네티즌들은 "mrch**** 박찬우도 의원직 상실이지. 3심은 법률심인데 2심 뒤집을 근거 없으면 그대로 간다" "carr**** 염동열은 의원직 유지하겠고... 박찬우 자리는 안희정 지사가 채우겠구만. 안희정도 금뱃지 다는 건가?" "seoj**** 사필귀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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