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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고죄 때문에…신승남 골프장 직원 성추행 사건 종결 이유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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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을 파헤졌다 (사진=SBS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직원 성추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승남 전 총장의 골프장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신승남 전 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골프장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신 전 총장이)2013년 6월 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와서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며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2015년 12월 신승남 전 총장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골프장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승남 전 총장이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 22일이었다는 것.

여기에 성추행 사건 후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2014년 6월 19일 폐지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즉,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친고죄 조항에 따라 1년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 A씨가 신승남 전 총장을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이듬해 신승남 전 총장은 피해자 A씨와 그의 부친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여전히 전횡 중인 권력 남용을 지적하며 공분했다.

인터넷상에는 “ki24**** 또 다시 검찰의 추악한 모습을 보겠군” “rams**** 누가 누굴 재판하고 심판하는가?” “mbcr**** 제발 파헤쳐서 깨끗해지자” “jjan**** 골프장 직원 성추행이야 비일비재하지. 밝혀지지가 않아서 글치” “snow****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한 겁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제발 정의를 지켜주세요” “ykyo**** 힘없고 배운 거 없음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날짜가 중요하네 성추행 당했는지보다. 피해자를 위한건지 가해자를 위한건지”이라며 통탄하는 글이 줄 이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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