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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광기업의 잘못? "엄중히 조치"

- 공정위, 금광기업에 과징급 부과 및 검찰 고발
- 금광기업이 저지른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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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기업, 공정위(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금광기업이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거래한 금광기업에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금광기업을 검찰 고발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이후 낙찰업체들과 추가협상을 통해 대금 3억2660만원을 더 깎았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정착을 위해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하도급 대금 감액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광기업은 도로, 철도, 교량 등을 시공하는 업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과 매출액은 각각 5천19억원, 1천498억원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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