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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구급차 탈취男, 처벌은? 순찰차 탈취 사건 다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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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천안 구급자 탈취 사건이 세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5시30분께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병원 앞에서 20대 남성 A씨는 구급차를 훔쳐 질주하다 여고생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천안 구급자 탈취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약 4km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단 경찰은 YTN 인터뷰를 통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다. 본인이 자신의 화를 못 참아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천안 구급자 탈취 사건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관심이 쏠린다. 난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A씨의 병력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 B씨가 구급차, 순찰차, 트럭 등을 탈취하며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아들을 인질로 경찰과 대립한 B씨는 탈취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엽총을 쐈다. 이로 인해 경찰관 4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특수재판부는 특수공무집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인질이 아들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아버지이자 보호·감독자인 김 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아들과 학교 교사에게 '여행 간다'란 거짓말로 조퇴시킨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보호 양육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인질극을 벌이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대치한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무겁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경우, 이와 비교했을 때 차량 탈취 후 도주한 거리가 짧고 총기나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점은 없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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