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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롱 10개' 때문에 맞고소… 고객 "가게 사장, 끝까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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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마카롱 10개로 인해 디저트 가게 사장 A씨와 맞고소 사태에 놓인 고객 B씨가 A씨에 대해 "끝까지 거짓말, 변명 뿐"이라고 비판했다.

9일 B씨는 이날 오전 중앙일보가 보도한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SNS에 올리고 반박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동종업계 경쟁자일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손님(B씨)이 제빵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쓴 댓글을 봤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댓글이었다"며 "또 B씨가 팔로하는 마카로오 매장을 봤더니, 부산 사람이 부산에는 단골이 없고 싹 다 서울과 경기권이었다. 마카롱 업계는 텃세가 심하다. 보통 저런 행동은 마카롱 가게 간판 달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동종업계라고 추측한 것이다. 그런데 이 추측 때문에 욕을 더 많이 먹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내용이 담긴 캡처 이미지를 올리면서 "내가 기분나쁘다고 해당 계정에 댓글 달았을 당시에, 내 계정에는 해당 가게의 사진과 좋은 후기글이 올려져 있었으며 프로필에는 내 얼굴 사진까지 걸려 있었다"며 "사진이 없어서 유령 계정인 줄 알았다고.. 끝까지 거짓말 변명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b씨(나)가 팔로워하는 목록을 다 봤다'는 것은 차단 후 다른 아이디로 내 계정을 볼 정도면 내 아이디를 알고 있었단 말이 됨으로 계정 몰라서 사과 못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B씨는 A씨의 디저트 가게에서 마카롱 10여 개를 구매해 먹었다. 이후 A씨가 가게 SNS 댓글로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B씨가 해당 댓글이 자신을 저격한 것이라고 생각해 지적하자, A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했으나 B씨를 SNS 계정에서 차단했다. 이에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로부터 뒷담화를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렸고, A씨가 SNS로 이를 반박하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양측 SNS에는 악성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B씨는 피해를 호소하며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러자 A씨도 B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이번주 내로 고소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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