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권석창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시민들이 조속 판결 요구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석창 의원 당선 무효된 이유는?

이미지중앙

권석창(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석을 잃었다.

11일 대법원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15년 권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쳤다.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통제된 제천 화재현장을 강압적으로 출입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권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북 제천·단양은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르게 됐다. 제천참여연대와 제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제천단양지부로 구성된 제천단양시민행동은 지난 3월에 권석창 국회의원 조속한 판결 요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탄원서엔 거리 서명운동 221명, 온라인 1097명 등 모두 1318명이이 참여했는데 5월14일 이후 권석창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 국회의원 부재로 정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힘을 모았었다.

네티즌들은 "leve**** 오호 아침부터 희망적인 소식" "sshh****이 자가 어떤 자인가? 작년 12월 재천화재 닜을 때 그 화재 현장에 막 드나들었던 인간임" "sace****잘가라" "keep****제발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바꾸고 모든 특혜,특권 다 없애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