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저임금법 개정안,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니...
이미지중앙

최저임금법 개정안(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기에 이리 반발이 심한 것일까? 최저임금 따지는 기준에 기본급이랑 직무수당은 지금처럼 들어가고, 상여금 중에 최저임금의 25% 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 중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KBS뉴스가 예시를 든 내용에 따르면 한 달에 기본급으로 150만 원을 받고, 상여금으로 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치면 지금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하지만 달라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이 아니다. 월 최저임금이 157만 원인데, 여기서 25%라면 39만 2500원이다. 상여금은 50만 원이라고 가정했으니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면 10만 7500원이 나온다. 앞으로는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

결국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라 임금에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그리 오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심했다. 상여금에 각종 수당을 챙겨줘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는 것. 또한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노동계와 기업의 의견충돌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