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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3년 등.. 法 "뇌물 아니다"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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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법원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한편,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 결과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에 법원은 15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 6억원을 전달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경우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에 쓰이도록 용도가 정해진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지급한 것은 사업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위법이라는 설명.

다만 '특활비 상납'이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뿐,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청와대에 돈을 전달,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반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 판결을 얻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은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0일 나온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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