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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무죄 입증할까…방패 걷어낸 자신감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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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권성동 의원이 오는 4일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방탄국회 등 조롱을 감수하며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터. 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7월 회기 전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후 지방 선거 결과를 기회로 여겼던 검찰은 이번을 기회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국회에 잠자고 있던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경우 원하는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검찰은 권 의원이 직접 나선 덕에 원하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속 영장 심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검찰은 휴대전화, 서류 파쇄 등 권 의원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 구속을 자신하는 상태다.

이에 맞서는 권성동 의원 측 입장도 단호하다. 권 의원은 일찌감치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휴대전화 교체, 서류 파쇄에 대한 반박은 물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서관 채용을 요구했다는 의혹, 고교 동기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는 의혹 역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을 펼치는 그는 전화기는 바꿀 시기가 돼서 바꾼 것이며 서류 파쇄도 직원들의 일상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16명의 교육생이나 부모 누구도 제게 청탁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다"고 무죄를 자신하는가 하면 공범으로 지목,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리조트 본부장의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구속될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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