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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덕 부부vs이촌파출소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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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고승덕 부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촌 파출소가 갈 곳을 잃게 됐다.

4일 법원은 이촌파출서 철거 소송 1심에서 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 손을 들어줬다.

파출소 부지는 애초 정부 소유 토지였다. 그러나 1983년 정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명의로 변경했다. 2007년에는 고승덕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지주법인회사 마켓데이가 해당 부지를 42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3년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파출소에 대한 무단점거 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파출소에 월세에 가늠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2016년 7월에 다시 철거 소송을 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소송과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해 YTN 뉴스에 출연해 "토지 소유자가 여기서 땅을 임대해도 좋다는 의사가 없으면 사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단으로 점거한 게 된다. 법률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한 사실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게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이촌파출소를 옮기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이촌파출소는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촌파출소의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손 변호사가 제시한 또 다른 해결책은 "부지에 건물을 올리되, 그 건물 중 일부분은 파출소에 재임대하는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소유권 부지 중 일부는 국가에게 헌납하고 대신, 건물 올릴 때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면서 일부는 기부체납 형식으로 파출소에 부지를 조금 제공하는 등의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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