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뷰] ‘마약혐의’ 씨잼,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했다(종합)
이미지중앙

씨잼(사진=저스트뮤직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소희 기자] 마약 혐의를 받는 래퍼 씨잼이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씨잼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들과 수 회 흡연, 마약에 해당하는 코카인 등 특성상 접하기 쉽지 않은 고위험성 약물을 흡입, 중독성에 있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들어 죄책을 가볍게 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대중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씨잼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들과 흡연을 위해 매수했을 뿐, 유통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유통된 건 없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다. 또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한 뒤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와 동료 래퍼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씨잼 등이 엑스터시도 1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모발검사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나오지 않아 엑스터시 투약은 무혐의 처리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