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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대작 사기 2심 무죄’ 조영남 "계속 작품 활동 해나갈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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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사진=오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원심 결론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미술 제작 방식을 볼 때 보조작가 기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어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1993년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화투를 미술의 소재로 선택해 독창적 작품 활동을 했다. 조영남은 작품 제목 결정부터 소재 선택 및 완성 여부를 모두 직접 결정했다. 두 보조작가에게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두 작가도 이의 없이 실행에 옮겼다. 조영남도 이러한 그림에 추가 작업을 함으로서 소명에 맞게 그림을 완성했다”며 “또한 조영남이 구매자에게 보조작가 사용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들었다.

조영남은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덕분에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다. 좋은 점이 많았다. 덤벙덤벙 그림을 그리다가 이 사건 후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선 “힘들었던 건 내가 두 보조작가를 비난해야하는 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작품 활동에 대해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낚시나 바둑, 장기도 아닌 그림이다.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작품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간 바빠서 그림을 많이 안그렸고 조수 기용도 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느꼈다. 보조작가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앞의 두 보조작가(A, B씨)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 판결로 대한민국 미술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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