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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피해상담센터 신설에도 냉랭…法 공방 치열해질 수도?
-24시간 피해상담센터 운영 나선 풀무원푸드머스, 넘을 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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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24시간 피해상담센터까지 운영된다. 심각한 대규모 식중독 환자들이 발생 중인 상황에서 풀무원 푸드머스는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보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풀무원푸드머스가 이번 일로 짊어지게 될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과정에서 생긴 문제든 업체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우선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부터 치료비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약속한 상태지만 식중독 사건의 경우 지난 판례를 보면 입원 등으로 인한 근로 사업적 손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식중독 사건의 경우 제조업체와 납품업체 간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는 공동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서울 세화여고 학생1000여 명이 납품된 계란말이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린 바 있다. 당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세화여고 등에 치료비 등 요양급여 4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제조업체와 배송공급업체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지만 제조업체가 문제가 없었다며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공동 책임으로 판결했다.

이처럼 풀무원푸드머스는 대규모 집단 식중독 증상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소비자들이 "늦었다"는 등 곱지 않은 시선까지 보내고 있어 설상가상 상황에 처해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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