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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취객 때문에 실탄 발사·특공대 투입…"실형 20% 미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 보니
│거가대교서 5시간 음주 난동, 경찰 실탄 발사·특공대 투입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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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거가대교에서 음주 난동으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고 특공대가 투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50대 운전자 A씨는 10일 오후 부산 거가대교와 그 인근에서 5시간가량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대치 중 A씨의 차량을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하고 특공대를 투입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위협하는 범법 행위다. 하지만 여전히 경각심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난동까지 부리는 사태가 왕왕 발생해 음주운전과 음주 후 행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는 비율(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2.5% 포인트 증가했다.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자 중 약 20%가 습관적으로 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것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운전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에 한 번 걸리기 전까지 평균 26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응답했다.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 초범으로 간주해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이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람의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솜방망이 처벌’ 수위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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