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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디스패치 통해 처참한 상처투성이 몸 공개…구속까지 가능?
│구하라, ‘디스패치’ 통해 남자친구 A씨에 폭행당한 흔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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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구하라 남자친구 A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입은 상처를 공개했다. 이에 침묵하고 있던 구하라 역시 남자친구 A씨에게 입은 상처를 드러냈다. 이처럼 구하라와 남자친구 A씨의 진실공방이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

구하라는 17일 디스패치를 통해 남자친구 A씨에게 맞아 온 몸에 상처 입은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구하라의 팔과 다리는 온통 멍든 모습이었다.

구하라와 남자친구 A씨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은 A씨가 13일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이후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구하라 측과 구하라를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하는 A씨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디스패치를 통해 구하라 측 주장을 입증할 사진이 공개되며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데이트 폭력 행위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법무부 기조실장은 지난 2월 브리핑 당시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형사 처벌의 범주에 넣겠다는 취지”라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

또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정도로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 가운데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하라 역시 데이트폭력 사건에 휘말려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 정확한 진실을 가리지는 못한 상황.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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