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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택, 17년간 성폭력 일삼고 징역 6년刑… 피해자 17명→8명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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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상습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단원 8명에 대해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윤택 전 감독이 극단 단원을 대상으로 상습적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은 올해 초 사회 전반에 확산한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 캠페인) 운동'을 통해 불거졌다.

이윤택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윤택 전 감독이 1999년부터 약 17년간 17명에 대해 62건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고소인 자격을 얻은 이는 8명뿐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때문이다.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해 8명에 대한 25건의 사례만 혐의로 인정됐다.

앞서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단원에게 강요한 신체 접촉이 실제 체육계 성행하는 안마 동작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여성들이 용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윤택 전 감독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일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에 대해 속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동안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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