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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결국 공개, 피의자 신상정보 두고 팽팽한 주장…‘뜨거운 감자’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 결정하기까지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포토라인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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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경찰이 22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2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논의를 벌인 결과 김성수의 실명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소극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경찰이 직접 김성수의 얼굴을 각 언론사에 공개하는 게 아닌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의 경우와 같다.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 버린 변경석의 얼굴을 경찰은 공개했다. 김성수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하면서 당시에 많은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두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입장과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흉악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팽팽한 의견차이는 이전에 방송됐던 ‘썰전’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전원책은 얼굴을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유시민 작가는 감정적으론 동의를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잘못된 신상공개의 피해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점,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미칠 피해 등을 우려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PC방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 후 흉기를 들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그를 살해했다. 하지만 김성수가 우울증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질 것을 우려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리며 약 8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김성수는 오늘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달간 정신 감정을 받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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