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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화 군림은 끝' 양진호 회장 지옥같던 언행, 무거운 죄목으로 되돌려 받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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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쯤되면 순간의 과오라거나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양진호 회장의 엽기에 가까운 행각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31일 뉴스타파는 전날 양 회장의 폭행을 넘어 또다른 모습을 공개하고 나섰다. 폭행 장면에서 상식을 벗어난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직원 등 측근들을 통해 드러난 강요와 괴롭힘은 더욱 심각했다. 양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되는 죄목만도 손에 꼽기 힘들 정도. 촬영을 일부러 지시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사무실 한복판에서 모두가 지켜보도록 한 점에선 인격권 침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여전히 괴로움을 토로했던 점까지 반영될 경우 이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두 죄목은 실형 기준 5년 차이가 난다.

다만 양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폭행죄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양 회장 사태가 터지기 직전 불거진 교촌치킨 회장 6촌 상무의 폭행이 이같은 사례다. 양 회장이나 권모 상무 모두 3년 전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폭행죄 경우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권 상무에 대한 교촌치킨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이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처벌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터다. 양 회장에 대한 폭행죄 적용 향방은 아직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양 회장은 폭행 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직원들에 장난감 총알을 쏘아대는가 하면 술을 마시라는 강요는 물론이고,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이 점들이 혐의로 적용될 경우 양 회장의 혐의점은 많아지고 죄는 무거워진다. 법조계에서 양 회장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점까지 통틀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양 회장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양 회장 이면을 보도한 기자가 SNS를 통해 그의 슈퍼카들을 공개, 재력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여론은 더욱 격분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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