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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추행의혹 기자, 누가 ‘거짓말’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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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의혹 기자(사진=연합뉴스 TV)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故 장자연 추행의혹을 받은 전직 기자가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기자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히려 고인이 테이블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상황이었다며 증언을 한 사람이‘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8년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수사 당시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재수사 돌입 후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JTBC '뉴스룸'에선 고인의 동료배우라고 밝힌 인물이 목격자로 인터뷰를 했다. 그는 당시 “탁자 위에 있던 장자연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을 했다”고 A씨의 행동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할 예정이다.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담당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펼치지 않았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8월 KBS는 9년 전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통신관련 기록을 분석했다고 하고서도 정작 검찰에는 이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 수사 보고서까지도 첨부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이 통화내역은 경찰이 아닌, 경찰에게 이를 제공받지도 못했던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故 장자연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제공해 여론을 황당하게 했다.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자연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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