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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일종의 ‘불평등’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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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로 인해 어느 정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개정안에 따르면 눈썹과 귀가 보이도록 찍어야 하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없어졌다. 즉,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중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쓸 수 있다.

이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주민등록증 규정 삭제다. 이들에게는 ‘귀가 보이게끔’이라는 문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일 수도 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꼭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하는지 의문을 드러내오기도 했다.

이에 이번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는 질병으로 인해 불평등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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