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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0년 확정’ 38세 男 존속살해, 母는 子 폭행에도 “도망쳐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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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법원이 어머니를 살해한 38세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존속살해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TV를 보던 중 어머니가 꾸중했다는 이유로 마찰을 빚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 하고 폭력을 휘둘러 어머니를 사망하게 하게 만들었다.

A씨에 대한 징역 20년 확정 판결에서 주효했던 요소는 범죄 행위의 잔혹성으로 추측된다. 심지어 A씨 모친은 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라고 A씨에게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모친을 그대로 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의 징역 20년 확정 판결에 앞서 심신 상실을 주장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해당 주장을 제기하며 상고하며 여러 번 입장 번복을 했다. 이 주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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