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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법률방 BJ ‘유사강간’,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가...‘도구’ 이용한 性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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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조이 '코인법률방' 방송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코인법률방’에서 다뤄졌던 한 BJ의 유사강간 관련 사연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코인법률방’에서는 한 아프리카 BJ가 여자친구에게 행한 유사강간 등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코인법률방에서 다룬 해당 BJ는 전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BJ의 정체는 코인법률방을 통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네티즌이 해당 BJ를 찾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코인법률방에서 BJ의 유사강간을 언급하면서 해당 범죄가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지 개념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할 때 성립되는 성범죄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을 때 강간죄로 신고를 하게 된다.

반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떨까.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본래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으로 규정돼 처벌되었는데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성적 수치심이 크다고 여겨 2012년 12월 따로 신설돼 강간죄와 비슷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사강간죄와 강간죄 모두 벌금형이 따로 없어 중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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