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냥함과 동의 사이"…최호식, 40세 연하 여직원 성추행 유죄
이미지중앙

(사진=YTN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주말 식사 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 중에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최호식 전 회장의 혐의 입증에 적용됐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에는 최호식 전 회장을 피해 도망쳐 나오는 여직원과 그 뒤를 쫓아나오는 최 전 회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최호식 전 회장 유죄 선고 배경으로 "40세 가까이 차이나는 회장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스킨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