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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성 '대중 기만' 정황…"여교사와 한살림" 재판결과 이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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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모친 청부살인을 시도했던 여교사가 김동성과 동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판사) 심리로 여교사 임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 당시 김동성과 동거하며 거금을 선물했고 전세계약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임 씨의 범행 동기를 언급했다.

특히 해당 내용은 김동성의 기존 주장과는 상반되는 부분이어서 대중 기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김동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교사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아무리 부정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나쁜놈이 돼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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