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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지혜, 임신중절 고백…현행법 처벌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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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혜, 방송 중 낙태 고백 (사진=아프리카TV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BJ 류지혜가 인터넷 방송 도중 낙태 경험을 고백했다. 이 같은 사실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낙태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19일 새벽 류지혜에 따르면 그는 이영호와 오래 교제했으며, 교제 기간 중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 낙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영호는 낙태 사실을 수술 후 통보만 받았다고 받아쳤다.

류지혜와 이영호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영호의 의사대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처벌은 류지혜와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받게 되어 있다. 임신의 원인을 제공한 남성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여성과 의사에게만 가해지는 처벌에 성차별 논란도 분분하다.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낙태법 폐지 운동도 펼쳐지고 있는 탓에 낙태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주요결과’에 따르면 여성 75.4%가 현행 낙태죄(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는 개정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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