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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연희동 자택, 강제집행 가능할까…반세기 만에 주인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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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머무르던 연희동 자택이 낙찰됐다. 낙찰자의 명도소송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약 51억원에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희동 자택 낙찰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최저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5억원 납부한 소식이 전해져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낙찰되면서 강제집행이 시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매의 경우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최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고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시도가 가능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편 부인 이순자 씨 등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소유자로 명시돼있는 이들은 공매 위법을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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