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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다] 루머 언급만으로도...고준희 향한 팩트체크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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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지 기자)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소희 기자] 허위 사실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을 공개적인 곳에 올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배우 고준희가 승리와 관련한 루머에 휩싸이면서 드라마 출연 불발설까지 겪고 있다. 그를 향한 섣부른 질문과 추측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위험해 보인다.

고준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승리가 투자자들에게 접대할 때 부르려고 한 여자 접대부가 언니라는데 아니죠?”라는 댓글에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최근 고준희는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언급된 ‘뉴욕 간 여배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승리가 몸담았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고준희가 소속된 바 있고, 또 승리가 고준희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비밀 인맥’이라고 칭했던 사실이 불거지면서 이 루머는 더욱 번졌다.

이후 고준희가 출연을 논의 중이던 KBS2 드라마 ‘퍼퓸’ 또한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에 대중은 고준희가 해당 루머로 인해 작품을 못하게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이에 드라마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하지만 갖은 추측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고준희를 둘러싼 루머와 ‘퍼퓸’ 출연 불발에 대한 그 어떤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그렇지만 일부 여론은 양측의 해명 입장에도 “처음엔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는 다 맞더라” “성매매 알선도 범죄고 성매매도 범죄다” “그 배우가 누군가더니 고준희인가보다” 등 이미 고준희가 해당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가정한 채 댓글을 남기며 상처를 벌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분명한 것은 공개된 SNS를 통해 고준희에게 해당 루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했던 질문들, 이미 루머를 사실로 지레짐작해 달린 댓글들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루머는 자극적인 단어와 텍스트 등을 통해 몸집을 불린다. 고준희가 직접 부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입방아는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루머는 위험하다. 더욱이 고준희의 경우처럼 공개적인 곳에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질문을 통해 루머를 다시 한 번 올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것 같았다’는 식으로 추측하는 행위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루머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다 해도 사실 적시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예인에게 루머는 사실관계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뿐더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생긴다. 특히 고준희처럼 작품 출연을 앞두고 논의 중이거나 이제 막 출연을 확정 지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는 비단 연예인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다. 억측이나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일부 대중에게도 해당한다. 다만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건 여전히 연예인 뿐이라는 여전한 현실이 안타깝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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